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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파   일 :
· 제    정 : 1987년 11월 13일
· 1차개정 : 1988년 05월 04일
· 2차개정 : 1988년 12월 01일
· 3차개정 : 1989년 12월 15일
· 4차개정 : 1991년 06월 11일
· 5차개정 : 1992년 03월 14일
· 6차개정 : 1994년 06월 10일
· 7차개정 : 1996년 07월 26일
· 8차개정 : 1998년 09월 23일
· 9차개정 : 2000년 06월 09일
· 10차개정 : 2002년 06월 28일
· 11차개정 : 2004년 07월 18일
· 12차개정 : 2006년 08월 30일
· 13차개정 : 2008년 09월 03일
· 14차개정 : 2010년 10월 21일
· 15차개정 : 2012년 10월 23일
· 16차개정 : 2014년 08월 11일
· 17차개정 : 2015년 12월 15일
· 18차개정 : 2016년 08월 22일
· 19차개정 : 2018년 12월 26일
· 20차개정 : 2020년 08월 07일
· 21차개정 : 2020년 12월 02일
· 22차개정 : 2021년 01월 01일
· 23차개정 : 2022년 12월 20일
· 24차개정 : 2024년 11월 18일
 
전 문
   한일현대시멘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함)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한일현대시멘트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칭함)은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조(회사와 조합의 권리) ① 회사는 조합이  자주적으로 회사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조합은 회사의 경영권을 인정하고 노사는 공동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15차 개정)
   ② 조합은 회사의 경영권을 존중하고 새로운 경영관리에 협조한다.
제 2조(협약의 우선) 사규 또는 회사가 정한 제 규정의 내용이 본 협약과 저촉되는 부분은 이 협약에 따른다.    
제 3조(조합원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1. 대리급 이상자
   2. 인사, 노무, 관재, 후생, 총무서무 (19차 개정)
   3. 경리, 회계, 출납 담당자
   4. 경비원, 비상계획 관련업무 담당자(안전업무 제외), 화약취급선임자 (10차 개정)
   5. 전산직, 비서, 교환 및 승용차 운전원 (22차 개정)
   6. 촉탁 및 수습사원, 기타 정식으로 채용되지 아니한 자(단, 조합원중 정년퇴직후
      임금피크제 적용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함) (16차 개정)
   7. 지역공장 직원 (단,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보된 조합원은 자격을 유지함) (19차 개정)
   8. 본사 종업원
제 4조(협약준수 의무) 회사와 조합은 이성과 신의에 입각하여 본 협약 유효기간중 체결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4-1조(규정의 개폐) 회사는 취업규칙이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되어 불이익하게 변경 되는 경우 조합의 동의를 구한다. (12차 신설)
 

 

제 2 장 조 합 활 동

제 5조(조합활동의 자유) 회사는 조합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조합의 해산 및 조합원의 조합탈퇴를 권유 또는 강제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12차 개정)
제 6조(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 ① 회사는 비전임조합간부들이  사전에 회사에 일시, 장소, 목적, 참석범위, 예정소요시간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합활동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을 부여한다.
   ② 상기 ①항에 의한 조합활동일수 또는 시간(비번시간 제외)은  이를 본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11차 개정)
제 6-1조(조합원 교육) ① 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교육시간 요청이 있을시  회사는 연간 4시간을 부여하고, 조합과 회사의 요청에 따라 4시간을 추가로 부여한다. (19차 개정)
   ② 신입사원 입사시는 4시간의 교육시간을 부여한다. (19차 개정)
   ③ 단, 교육시간 부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여하며, 회사와 조합은 사전에 교육일정 등에 대하여 협의한다. (19차 신설)
제 7조(회사시설의 이용) 회사는 조합에 대하여  회사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무실, 집기, 비품 및 회사시설의 일부를 대여할수 있다. (18차 개정)
제 8조(조합비의 일괄공제) 조합은  월급여 계산전에 조합비징수의뢰서를 회사에 통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 의뢰서에 따라 조합비를 월급여에서 일괄공제하여 조합에 즉시 인도한다.
제 9조(유인물 게시 및 배부) 조합은 노조위원장 명의로 된 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 유인물 및 인쇄물과 현수막을 회사와 협의하여 게시 및 배포한다. 단, 조합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특수한 내용의 현수막, 유인물, 인쇄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 10조(조합업무의 전임자 및 처우) ① 회사는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상한을 인정한다.(14차 개정)
   ①-1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노동조합의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한다.(14차 개정)
      1. 노동조합 위원장
      2. 노동조합 사무국장
   ② 전임기간중의 임금은 전임개시일전에 받은 년 총근로시간을 월평균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③ 전임해제와 동시에 원직 또는 그 이상의 업무에 복귀시킨다.
   ④ 회사는 전임자였다는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할 수 없다.
제 11조(상부단체의 임직원 취임) ① 회사는 풀타임근로시간면제자와 별도로 노조간부가 조합이 가맹한 상급단체에 임직원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될 시 무급전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1명에 한한다.(15차 개정)
   ② 전 ①항의 경우 처우는 임금을 제외하고는 제10조를 준용한다.(15차 개정)
제 12조(조합의 통지의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2. 조합규약 또는 이에 따른 제 규정을 개폐할 경우
   3. 조합 또는 조합원이 공직이나 단체에 가입, 탈퇴할 경우
   4.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경우
   5. 조합행사,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 장 인 사

제 13조(인사의 원칙) ① 조합은 조합원의 인사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하고, 회사는 인사권이 있음을 이유로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회사는 4급을 포함한 그 이하 조합원의 보직변경, 배치전환, 전출이 있을 경우 본인과 조합에 7일전 통보하고 조합원의 이의가 있을시 조합과 재조정할 수 있다. (19차 개정)
   ② 회사는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③ 정기인사의 시기는  연말연초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기할 수 있다. (19차 개정)
제 14조(수습) ① 회사는 신규로 채용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실무교육을 시킬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직무의 종류와 수습종업원의 지식 또는 기능정도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3개월 한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삭제>
제 15조(퇴직 및 해고) 조합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 또는 해고한다.
   1.  사직원을 제출한 자
   2.  정년에 도달한 자
   3.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자(16차 개정)
   4.  사망자
   5.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확인된 자
   6.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7.  고의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작업장의 중대한 시설물 또는 기구를 파괴하거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8.  무단결근이 계속 7일이상이거나, 1개월간 누계가 10일이상인 자
   9.  형사상 1심에서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된자 (9차 개정)
   10.  1년중 징계처분을 3회이상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
   11.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박탈된 자
   12. 난치의 전염성 질환을 갖거나,  취업으로 병세가 악화될 염려가 있거나,  질병의 치료를 게을리하여 다른 종업원에게 전염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13. 신체, 정신상 장애로 계속근무가 곤란한 자
   14. 회사의 재산을 유용 착복하거나 직명을 이용하여 사리를 취한 자
   15. 복직명령을 받고 명령일자로부터 7일이내에 하등의 사유서 제출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출근정지기간 종료후 7일이내에 출근하지 아니한 자
   16. 전체 종업원의 안녕질서에  지장을 주는 주사성벽이 있어 경고하여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 (작업장내에 한함)
제 16조(징계) ① 조합원의 징계는 관계법령과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한다.     
      1. 견책
      2. 감봉 : 감액 1회의 금액이 일평균임금의 1/2, 감봉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10 이내 (21차 개정)
      3. 정직 : 5일이상 2개월이내 (21차 개정)
      4. <삭제> (21차 개정)
      5. 해고
   ②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본인과 조합에 이를 통지하고 징계위원회 개최시 본인과 위원장단 1명에게 해명 또는 변론할 기회를 준다.
   ③ 회사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징계대상 조합원의 이의가 있을때는 조합을 통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는 즉시 이를 재심한다. (징계결정통보 후 10일 이내)
제 17조(휴직) ① 조합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한다.
      1. 법령에 의해 징집되어 입영한 자 (군복무 기간)
      2.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자 (6개월이내)
      3. 관계법에 의하여 취업정지 사항에 해당될 때 (6개월이내)
      4. 업무상 상병외의 병고로 의사의 진단결과 2주이상 요양을 요하는 자
   ② 전 ①항 4호의 경우 장기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휴직기간을 6개월로 하고 6개월이 경과 하여도 복직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가 인정하는 병원의 진단서에 의해서 노사합의하에 휴직기간을 9개월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 재휴직은 휴직종료 1년 경과후 할 수 있다.(15차 개정)
제 18조(휴직자의 신분과 처우) ① 휴직자는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단, 1년이상 근속한 조합원으로 개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시는 질병 또는 부상의 원인이 고의행위이거나 이중보상의 경우라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외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② 전 ①항 단서의 경우 장기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휴직시 1년이상 근속자는 3개월까지, 3년이상 근속자는 6개월까지 지급한다.
   ③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단, 1994년 3월 1일이후 입사한 조합원의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휴직자가 허가없이 타직에 종사할 경우에는 휴직시에 소급하여 퇴직한 것으로 한다.
제 19조(복직) ① 제17조에 의한 휴직자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해 징집되어 입영한 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후 30일이내에 복직을 청원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때
      3. 상병으로 휴직중인 자가 휴직기간내에 완치되어 복직을 청원할 때
         (단, 회사가 지정하는 병원과 회사가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② 제17조①항 1호의 휴직자(입영)로써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퇴직으로 한다.
      1. 본인의 희망으로 복무기간을 연장한 자
      2. 복무중 장교로 전역한 자
      3. 군복무중 범죄행위로 제적 또는 전역된 자
제 20조(하도급) 회사가 작업일부를 도급으로 주고자할 때 회사는 조합원의 소속이 도급 회사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
제 21조(표창) 회사는 조합원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종업원의 모범이 된 자
   2. 작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개량, 발명하거나 원가절약의 방법을 제안하여 그 효력이 확정된 자
   3. 재해 또는 중대사고를 예방하거나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회사재산이나 인명을 구출한 자
   4. 전 각호에 준하는 공적이 있다고 확정된 자
   5. 노조위원장이 추천하는 모범 종업원
제 22조(정년퇴직) 정년퇴직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년말로 한다. 단, 만 57세가 되는 해의 년초부터 만 60세가 되는 해의 년말까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차 개정)
 

제 4 장 근 로 조 건

제 23조(근로시간)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1차 개정)     
제 24조(유급휴일) 회사는 다음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1. 매주 주휴일 (해당 주일을 만근한 자에 한함)
   2. 관공서 공휴일규정상의 공휴일
   3. 창립기념일(12월 28일) (21차 개정)
   4. <삭제> (23차개정)
   5. 근로자의 날 (11차 신설)
   6. 향토예비군 소집일 (19차 신설)
제 24-1조(체육대회) 회사는 체육대회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11차 신설)
제 25조(휴일의 대체 및 중복) ① 회사는 업무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조합과 협의하여 전조에서 규정한 휴일을 타일과 대체할 수 있다.
   ②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준한다. (교대근무자 포함)
제 26조(법정휴가) ① <삭제> (12차 개정)
   ② 회사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15차 개정)
   ③ 회사는 2년이상 계속 근속하고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 매 1년에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준다.(15차 개정)
   ④ 회사는 여직원이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준다. (12차 개정)
   ⑤ 회사는 여직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부여한다. (18차 개정)
   ⑥ 회사는 조합원이 자녀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부여한다. (20차 개정)
제 27조(휴가의 사용) ① 전조의 ②내지③항의 휴가는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휴가일수가 년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가대체수당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아니할 수 있다. (10차 개정)
   ② 전조의 ②내지③항의 휴가중 미사용분휴가일수 또는 년 20일 초과분휴가일수는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휴가대체수당을 지급한다. (10차 개정)
제 28조(경조휴가)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경조 유급휴가를 준다.
    (13차 개정)    
      1.  본인결혼                                       7일
      2.  자녀결혼                                       3일
      3.  형제, 자매결혼                               2일
      4.  부모회갑                                       2일
      5.  배우자부모회갑                              2일
      6.  부모, 배우자사망                            6일
      7.  배우자부모사망                              6일
      8.  자녀사망                                       6일(19차 개정) 
      9.  조부모사망                                    3일
      10. 형제, 자매사망                               2일
      11. 숙부모사망                                    2일(19차 개정)
      12. 배우자 형제, 자매결혼                     1일(16차 개정)
      13. 배우자 형제, 자매사망                      2일(16차 개정)
      14. 본인생일, 결혼기념일 해당월중      각 1일 
      15. <삭제>                                              (20차 개정)
      16. 자녀배우자사망                              2일(19차 신설) 
      17. 부모탈상                                       2일(19차 신설) 
      18. 배우자부모탈상                              2일(20차 개정) 
      19. 배우자탈상                                    2일(19차 신설) 
      20. 조부모탈상                                    1일(19차 신설) 
      21. 1, 2, 4 ~ 9호의 경우 대표이사 명의의 화환을 증정한다.   (20차 개정)
   ② 경조유급휴가의 기산일은 사유발생일로 한다. 단, 상기 1,2,3항의 경조유급휴가는 사유발생일 前日을 기산일로 할 수 있으며,  경조유급휴가의 사유발생일이 근무시간 종료이후일 경우 그 익일로 부터 기산한다. (15차 개정)
제 29조(특별휴가)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시 특별유급휴가를 준다.
   1. 수재, 화재 등 중요한 재해를 당했을 시
   2. 징병검사, 예비군훈련등 국가소집으로 근무할 수 없는 기간
   3. 전염병예방법 및 기타 법적조치로 인해 근무할 수 없는 기간
제 29-1조(정기특별휴가) 회사는 조합원에게 5일의 정기특별휴가를 준다.  이 휴가는 당해연도에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시 청구권은 소멸된다. (23차 개정)
제 29-2조(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정년퇴직자의 경우  정년퇴직일 직전 7일간을 정년퇴직 위로 휴가로 유급부여한다. (12차 신설)
제 30조(임금인상) 회사는  매년 3월분 임금부터 정기적으로 임금인상을 할 수 있다.
   단, 단체교섭이 지연되어 결정이 늦어진 때에는 소급지급한다.
제 31조(급여지급일) ① 급여는 익월 5일 통화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21차 개정) 
   ② <삭제> (21차 개정)
   ③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전일 지급한다. 
제 32조(정기승급) 회사는 연봉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4급이하 조합원에 한하여 매년 1회 3월 1일과 9월 1일중 1호봉을 정기승급한다. (19차 개정)
제 33조(비상시 지급)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청구가 있을시는  급료지급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일수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자녀출산
   2. 직계가족 사망 및 질병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제 34조(급여공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는 임의공제할 수 없다.
   1.  근로소득세 및 이에 따른 부가세
   2.  국민연금 갹출료
   3.  건강보험료
   4.  고용보험료
   5.  공조회비 및 대여회수금
   6.  노동조합비
   7.  본인이 신청한 제 저축금(재형저축 등)
   8.  사택료
   9.  전화료
   10. 식대 
   11. 매점대
   12. 써클회비
   13. 기타 노사협의에 의하여 공제키로 결정한 사항
제 35조(퇴직금) 회사는 1년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시 근속년수 매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1998년 7월 31일이전 입사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1. 계속 근속기간이  1년이상 10년이하인 경우 :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지급
   2. 계속 근속기간이 10년초과 15년이하인 경우 : 10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60일분의 평균임금 지급
   3. 계속 근속기간이 15년초과인 경우 : 15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90일분의 평균임금 지급
제 35-1조(임금피크제 퇴직금) 회사는 임금피크제 조합원이 퇴직시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산정 지급한다.(16차 신설)
   1. <삭제> (22차 개정)
   2.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근속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임금총액의 범위는 해당 근속기간 1년 중 지급된 월급여, 정기상여, 하기휴가비, 연차미사용수당으로 한다. (단, 가족수당 등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기로 한 항목은 미포함) (22차 개정)
제 36조(상여금 및 생산격려금)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정기상여금 400%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월에 지급한다.  (22차 개정)
       1. 설날,추석,6월,12월 : 각 100%
   ② 2019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의 정기상여금 지급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차 신설)
   ③ 회사는 회사의 경영실적과 조합원의 업무성적을 참작하여 생산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6차 개정)
 

제 5 장 복 지 후 생

제 37조(복리후생시설 운영) 회사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택, 기숙사, 부속병원,  목욕탕, 부식가게, 매점, 식당, 쌀가게, 화장품가게, 당구장, 미용소, 세탁소, 이발소, 구판장, 종합식당, 도서실등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단, 부식가게, 매점식당, 이발소, 세탁소, 화장품가게, 미용소, 당구장, 쌀가게등 상기항목의 운영업자 선정은 노사합의하에 시행하며, 사택 등 복리후생시설의 이전 및 증개축시 조합과 협의한다. (11차 개정)
제 38조(주택신축 및 매입) 회사는 조합원이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하거나 현주택을 5평 이상 증, 개축시 시멘트 700포 또는 그에 상응하는 통화를 지급한다. 단, 1회에 한하며 과거에 지원받은 자는  차이분만 지급하며  20년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시까지 시멘트 지원을 받지못할 경우 퇴직시에 현물지급한다. (19차 개정)
제 39조(급식)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근무일에 한하여 1일 1식의 식사를 현물 또는 통화로 지급한다.     
   ② 회사는 4시간 이상 연장근무시 (맞교대 포함) 야식을 ①항과 동일하게 지급하며, 숙직 및 당직자도 포함한다. (11차 개정)
제 40조(작업용품의 지급) 회사는 조합원에게  작업에 필요한 작업용품을 회사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다.   
제 41조(공조회 지원) 회사는 조합원의 경조사항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종업원 공조회비의 100%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원한다.
제 42조(학자금 지급) ① 회사는  2년이상 근속한 조합원 자녀중 중·고등학교, 전문대, 4년제대학(교) 취학자에게 매 분기별 신청자  2인에 한해 학자금을 지급한다.
      (22차 개정)
   ② 위 ①항의 대학교 학자금의 경우 정규과정 자체가  4년을 초과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4년 초과분에 대해서도 정규연한까지 지급한다. (예컨대 의대, 한의대, 치대의 경우 6년(12학기)지급) (12차 신설)
   ③ 학자금 지급액은 수업료 및 등록금 영수증 액수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④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에 대하여 자녀 1인당 1회에 한하여 50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한다. (23차 개정)
   ⑤ 회사는 고등학교 입학 자녀에 대하여 자녀 1인당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한다. (23차 개정)
 

제 6 장 안 전, 위 생

제 43조(안전,보건원칙) ① 회사는 안전, 보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조합원의 건강증진 및 위해방지에 적극 노력한다.
   ② 조합원은 회사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여하며, 건강증진 및 위해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 43-1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회사는 조합이 추천한 자를 관할 노동관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한다. (12차 신설)
제 43-2조(산업안전시설 및 점검)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시설 미비가 확인될 시는 시설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합동으로 월 2회 또는 8시간의 안전실사를 실시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는 이 시간을 근무한것으로 간주한다.
   ③ 회사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상기 ②항을 실시한 후 종합평가회의를 갖고 문제점에 따른 개선대책을 논의한다.
   ④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조합에 재해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회사와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이 합동 사고조사를 실시하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논의한다.
      (본조 12차 신설)
제 44조(건강진단) ①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진단결과에 따라 조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할 수 없으며, 진단결과에 따라 배치전환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이 건강진단 결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회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에 의해 재진단을 받을 수 있다.  단, 진단비용은 오진의 경우 회사가 부담한다.
제 45조(재해보상) 조합원이 업무수행중 사망 또는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을 요할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을 실시한다.
제 46조(안전보호장비의 지급) 회사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장비를 해당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7 장 단 체 교 섭

제 47조(단체교섭의 범위) 회사와 조합은 협약유효기간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다.
   1. 협약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2. 차기협약 체결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본 협약 또는 사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 48조(단체교섭의 절차) 전항의 교섭은 일시, 장소, 교섭사항, 교섭위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교섭예정일 7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9조(협약서 작성) 단체협약이 상호합의에 도달할 시는 협약서를 작성하여 노사 쌍방의 대표자가 기명날인한다.
제 50조(비밀보장) 단체교섭은 비공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하고 협의중 발언내용에 대하여 비밀보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 비밀보장의 책임을 진다.
 

제 8 장 쟁 의 행 위

제 51조(일반원칙) 회사와 조합은 단체교섭으로서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 52조(쟁의신고) 단체교섭이 5회이상 또는  30일이상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결되지 않을 때 또는  회사가 조합의 단체교섭의 요청을 3회이상 거부해태하였을 경우 조합은 회사에 통보후 관계관청에 쟁의를 신고할 수 있다.
제 53조(쟁의중 신분보장) 회사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비조합원을 대체근무시킬 수 없으며,  정당한 쟁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부서이동 등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 54조(노동위원회의 중재) 회사와 조합은 쟁의발생신고후 관계관청의 알선, 조정이 실패로 돌아간 경우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55조(회사시설의 보호) ① 쟁의중 화재등 비상사태가 발생시 또는 발생예측시에는 조합은 이의 진압 또는 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쟁의중일지라도 다음의 자는 협정 근무자로서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안전관리, 시설유지상 필요한 자
      2. 종업원의 일상생활에 직결된 사무에 종사하는 자
      3. 기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인정하는 자
제 56조(관계법의 준수) 회사와 조합은 쟁의행위에 관한 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9 장 평 화 조 항

제 57조(노사협조와 산업평화) 회사와  조합은  노사협조를 기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을 수시 협의한다.    
제 58조(부당노동행위의 금지)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1차 신설)     
 

부 칙

제 1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쌍방 대표의 기명날인한 년도의 3월 1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단, 임금협약은 1년으로 한다.
제 2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취업규칙, 사규 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3조(갱신)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는 유효기간 만료전 1개월 부터 만료후 3개월 까지 갱신안을 제출 하여 협의, 결정한다. 단 갱신요청이 없을 때는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11차 개정)
제 4조(효력유지) 본 협약은 갱신협의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갱신협약이 체결될때가지 효력을 유지한다.
제 5조(협약서 보관) 본 협약은 3부를 작성하여 회사와 조합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 6조(협약 및 제 규정의 효력 일시정지와 노사합의서의 우선) 본 협약이나  제 규정등을 영구개정하기 적당치 않은 한시적 사항등은 본 협약이나 제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노사합의서를 우선하여  적용하므로써 본 협약이나  제 규정의 내용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으며,  노사합의서는 본 협약 및 관련 제 규정을 미처 개정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이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024년 1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