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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일 : 1 1711674177규약_2024년_개정.xls  
규   약
·제    정 : 1987년 08월 18일
·1차개정 : 1987년 09월 22일
·2차개정 : 1988년 06월 23일
·3차개정 : 1988년 09월 29일
·4차개정 : 1989년 05월 30일
·5차개정 : 1990년 03월 22일
·6차개정 : 1990년 11월 02일
·7차개정 : 1991년 10월 01일
·8차개정 : 1992년 11월 03일
·9차개정 : 1993년 09월 23일
·10차개정 : 1994년 12월 14일
·11차개정 : 1995년 09월 27일
·12차개정 : 1996년 10월 07일
·13차개정 : 1997년 10월 13일
·14차개정 : 1998년 01월 12일
·15차개정 : 1998년 10월 26일
·16차개정 : 1999년 10월 29일
·17차개정 : 2000년 11월 06일
·18차개정 : 2001년 10월 29일
·19차개정 : 2002년 10월 29일
·20차개정 : 2003년 10월 29일
·21차개정 : 2004년 10월 27일
·22차개정 : 2005년 10월 28일
·23차개정 : 2006년 11월 20일
·24차개정 : 2009년 10월 13일
·25차개정 : 2010년 11월 24일
·26차개정 : 2011년 10월 20일
·27차개정 : 2012년 10월 12일
·28차개정 : 2014년 10월 29일
·29차개정 : 2015년 10월 27일
·30차개정 : 2017년 10월 25일
·31차개정 : 2018년 10월 24일
·32차개정 : 2020년 10월 22일
·33차개정 : 2021년 02월 19일
·34차개정 : 2021년 10월 28일
·35차개정 : 2022년 10월 27일
·36차개정 : 2024년 02월 23일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조합의 명칭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한일현대시멘트 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 약칭은 한일현대시멘트 노조라 한다.

제 2조(소재지) 조합의 사무소는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화랏길 57, 충북단양군 매포읍 고양길 95 소재 한일현대시멘트㈜내에 둔다. (27차개정)

제 3조(법인) 조합을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4조(상부단체) 한일현대시멘트 노동조합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에 가맹한다.

제 5조(조합운영) 조합의 운영은 본 규약에 따르고, 지부의 운영은 본 규약 및 별도로 정하는 지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목적 및 활동
제 6조(목적) 노동조합은 한일현대시멘트 회사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단결 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기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의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조(사업)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의 사업을 한다.
① 생활권과 노동권의 확립
② 노동 3권의 완전 확립
③ 노동시간 단축 및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④ 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소득분배 확립
⑤ 교육문화 수준의 향상 및 안전위생, 산업공해, 복지 후생시설 개선
⑥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노동관계법의 개선
⑦ 산업민주주의 실현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촉진
⑧ 조직 확대 강화와 산업별 기업별 및 전 노동자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⑨ 건전한 노동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⑩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⑪ 사회 개혁에 관한 사항
⑫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사항 (20차 신설)
⑬ 경영의 민주화와 노사협의에 관한 사항 (20차 신설)
⑭ 조합원 교육에 관한 사항 (20차 신설)
⑮ 기타 필요한 사업
제 3 장 조 직
제 8조(구성) ① 조합은 한일현대시멘트(주)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조합에 가입된 자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산하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지부의 설립은 총회(정기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설치 할 수 있다.
③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지부의 설립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정기대의원회)에서 승인 을 얻어야 한다.

제 9조(가입의 절차) 조합원의 자격은 회사 규정의 수습기간 종료와 동시에 비조합원 범 위에 해당되지 않은 자는 자동 가입된다.
제 10조(자격의 상실) 조합원의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때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해고, 퇴직 또는 사망 했을 때
단, 해고에 대해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을 때 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27차 개정)
2. 단체협약에 정한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 되었을 때
3. 조합이 정한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 되었을 때
단,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일방적 인사에 의해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될 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제재 규정에 의하여 제명 되었을 때
단, 제명처분에 대해 재심이 청구되었을 때는 그 재심이 확정 될 때까지는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
5. 본 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이를 위원장이 결제 했을 때
단, 노동자가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유니온 샵) 단체협약 체결시는 탈퇴와 동시에 종업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6.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한일현대시멘트㈜노동조합외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했을 때. (27차 개정)

제 11조(지부) 본 노조는 총회(또는 정기대의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단, 지부의 운영은 총회(정기대의원회)의 결의 및 지부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12조(지도위원) 조합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에 의거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28차 개정)
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의원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4 장 권리와 의무
제 13조(권리) 조합원은 다음과 같이 균등하게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8차 개정)
①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②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 조합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④ 조합의 시설과 조합이 행한 사업의 혜택이 균등하게 받을 권리
단, 규약이 정한 조합비 및 쟁의대책운영규정에 따른 조합 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한다. (23차 개정)
⑤ 조합의 결정사항에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⑥ 임원에 대한 탄핵권

제 14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각종기관의 결의사항과 지시 지령에 준수할 의무
2.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및 제 규정, 규칙과 협정을 준수할 의무
3. 조합이 쟁취한 권익수호의 의무
4. 조합 활동에 자진 협력하고 기밀을 보장할 의무
5. 정해진 맹비, 기금, 특별부과금 등의 의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6. 쟁의대책 운영규정에 따른 조합발전기금을 납부할 의무 (20차 신설)

제 15조(조합원의 신분보장) ①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당할 경우, 대의원 회의 의결로 구제 신청 및 쟁의로 최대한 신분보장
단, 10조 2항에 적용되지 아니할 때
② 조합원이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 할 경우,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로서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인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으며 생계비 보조 지급규정에 따른다.
③ 노동운동으로 인한 해고 및 구속자에 대하여 집행부는 복직 및 석방을 위하여 계 속 투쟁하며 조합원 신분은 계속 유지된다. (20차 개정)

제 16조(조합비) ① 조합원은 가입한 달로부터 기본급의 100분의 1.2를 조합비로 납부 하여야한다 (33차 개정)
② 휴직중인 조합원의 경우 전월 납부한 조합비를 기준으로 납부하다. (32차 개정)
③ 연봉제 조합원의 조합비는 전체 조합원의 평균 조합비로 납부한다. (32차 개정)
제 5 장 기관 및 회의
제 17조(기관) 조합에 다음의 기관을 둔다. (27차 개정)
① 대 의 원 회
② 상무집행위원회
③ 회계감사위원회
④ 선거관리위원회

제 1 절 대의원회

제 18조(대의원회) 조합의 최고 의결 기관인 총회를 갈음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둔다. (35차 개정)

제 19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회는 제23조에 의거,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여 정기대 의원 대회는 매년 2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35차 개정)
단,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연기 할 수 있다.

제 20조(소집의 절차) ①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에 회의일시 및 장소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때에는 공고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할수 있다.
③ 소집 공고 후라도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연기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소집한다. (23차 신설)

제 21조(임시대의원회의) ① 임시대의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소집한다.
1.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 집을 요구 했을 때
2.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회의 소집을 결의 하였을 때
3. 위원장의 권한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는 공고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회의 소집권자가 없거나 소집권자가 이유 없이 회의의 소집을 거부한 때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 서명으로 회의 소집권자와 안건 및 회의날짜를 지정하 면 그 소집권자가 회의 소집할 수 있다.

제 22조(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규약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6차 개정)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단, 추가예산 집행 시 대의원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원의 선출 방법 및 제재에 관한 사항
④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⑤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⑥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⑦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⑧ 각종 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⑨ 지부의 설치 또는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⑩ 조합원의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⑪ 회계감사, 선거관리위원 선출 및 제재에 관한 사항
⑫ 사무국장의 인준 및 제재에 관한 사항
⑬ 상부단체 임직원 피선 및 피임에 관한 사항
⑭ 생계비 보조 지급규정에 관한 사항
⑮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⑯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⑰ 조합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⑱ 지도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⑲ 기타 중요한 사항
⑳ 위 ⑫항은 인수인계 전에 현 대의원 인준을 득한다.
㉑ 규약 및 제 규정의 해석권을 갖는다

제 23조(대의원 선출 기준 및 방법) ①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부서별 및 과별로 조합원 20명 단위 1명을 선출하고, 단수 10명 이상일 때 1명을 추가 선출 할 수 있다. (20차 개정)
단, 조직 개편이나 조합원수 변동에 따른 대의원 선거구 조정은 대의원 회의에서 마련한다. (32차 개정)
② 15명 이상의 독립부서 및 과별에 한하여 대의원 1명을 선출 할 수 있으며 15명 미 만 부서는 병합하여 1명을 선출한다.
단, 삼곡공장 대의원은 조합원수가 15명 이상일때 2명으로 한다. (35차 개정)
③ 대의원 선출 방법은 선거관리 규정에 준한다.
④ 현 대의원이 부서 및 과별 이동이 있을시 30일 이내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단, 조합 활동으로 인한 부당한 부서이동시는 본인 의사에 따라 대의원 자격이 존 속 또는 상실된다.
⑤ 현 대의원이 사퇴시 임원진에서 15일 이내 수리하며 사퇴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⑥ 과반수 당선일 경우 다 득점 순위로 결정한다.
⑦ 대의원 선거 공고 기일 내에 입후보자가 없거나 부결시 재등록을 받아 30일전에 선출한다. 단, 낙선된 입후보자는 재등록 할 수 없다. (34차 개정)

제 24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차기 정기대의원 대회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 일까지로 한다.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2 절 상무집행위원회

제 25조(구성 및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과 각 부서의 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 또는 상무집행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할 때, 위원 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26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회의 준비 및 의안 작성
② 각 결의 기관의 위임사항 처리
③ 제반 일상 업무 집행
④ 고충처리 및 건의 사항 집행
⑤ 조합원 표창 및 징계 관한 사항 (24차 개정)
⑥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심의
⑦ 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
⑧ 조합 예산, 결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⑨ 조합운영 방침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⑩ 노동 쟁의권에 관한 사항
⑪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 절 회계감사위원회

제 27조(구성) 회계감사 위원회는 대의원회의에서 선출된 회계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 28조(감사) ① 위원장은 회계감사위원으로 하여금, 3개월에 1회씩 조합의 정기감사를 실시케 하여야 하며, 마감 후 3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장 임기만료 후 10일이내 감사를 실시한다. (36차 개정)

제 29조(임무) ① 회계감사위원은 조합의 모든 업무, 재원 및 용도 기부자의 성명 및 현 재의 경리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대의원회의에 보고한다.
② 조합의 회계감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감사를 실시하고 공 개한다.
 

제 4 절 노.사 협의회

제 30조(노사협의회) 노.사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노.사협의회와 중앙노사협의회를 둔다.

제 31조(구성) 다음과 같이 노.사협의회 위원을 구성한다.
① 노.사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이추천하고 대의원회의의 동의를 구한다. (23차 개정)
② 노.사협의회 위원은 3 ~ 10명 이내로 한다.
③ 사업장별 노.사협의회 의장은 위원장이 지부장에게 위촉한다.
④ 중앙 노사협의회 의장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한다.
단, ①항, ②항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3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 33조(회의) 노.사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사업장 노.사협의회는 분기별로 실시한다.
② 중앙 노.사협의회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제 5 절 회 의

제 34조(회의 성립과 의결) 조합의 규약에 따른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5조(특별의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의결로 하며 재적대의원 과 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규약의 재정 및 개정 (36차 개정)
② 긴급 및 번안 동의의 성립
③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④ 본 노동조합의 합병, 해산, 분할, 조직형태 변경 관한 사항

제 36조(해산결의)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로 해산한다.
1.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 발생
2.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3. 재적 조합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 총회 의 해산 결의
4. 조합의 임원이 없고 조합으로서의 활동을 2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제 6 장 임 원
제 37조(임원)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위 원 장 : 1명
② 지 부 장 : 2명
③ 회계감사 : 2명 (32차 개정)

제 38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위 원 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조합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2. 각급회의의 소집권을 가지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제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4. 단체교섭, 중앙 노사협의위원 및 각 부서 부장의 임.면권자가 된다.(26차개정) 단, 본조부서장은 위원장이 임면하고, 각 지부에 부서장은 지부장이 임.면권자 가 된다.
5. 기타 조합업무 전반을 통괄한다.
6. 단체교섭, 중앙 노사협의위원 선임권자가 된다.
단, 대의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는다.
② 지 부 장
1.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
(가) 지부장 (다득표 순으로 한다.)
(나) 사무국장 순으로 한다.
③ 회계감사위원
회계감사 위원은 조합의 재산 및 예산집행 사항을 매 3개월마다 1회씩 감사하며, 그 결과를 대의원회의에 보고한다.
제 39조(위원장 및 지부장 선거)
①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거 되어야 한다.
② 임원의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 조합 임원 선거의 당선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 인원 과반수 이 상의 득표자로 한다.
단,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에서 다득표자로 한 다.
④ 과반수 이상의 경우 당선순위는 다득표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장 및 지부장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단일후보일 경우 : 찬. 반 투표를 실시한다.
2. 2명일 경우 : 1차 투표결과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1명이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24차 개정)
3. 3명이상일 경우 :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와 차 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4. 제1호의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후보자 자격이 자동 상실되 어 새로이 입후보자를 등록 받아 선거를 실시한다.
선거방법은 본조 ⑤항 - 1, 2, 3호에 준한다.

제 4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기준일은 1월 1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차 개정)
① 임원선출이 늦어질 경우 차기임원 선출 후 15일로 한다.
② 임원의 보궐선거는 사퇴 후 20일 이내에 선출한다. (18차 개정)
③ 회계감사 임기는 년회기 감사 업무보고 까지한다.(26차개정)  
제 7 장 부 서
제 41조(부서) 조합은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서를 두며 각부에는 부장 1명과 필요에 따라 1부장 2부장을 둘수 있다.
① 사 무 국(총무부)
② 조 직 부
③ 교 육 부
④ 조사통계부
⑤ 쟁 의 부
⑥ 복지후생부
⑦ 체 육 부
⑧ 홍 보 부
⑨ 산업안전 보건부
⑩ 정 책 부
⑪ 문화선전부 (23차 신설)

제 42조(부서의 업무) 각 부서장은 활동 보고와 활동 계획(안)을 정기대의원회의에 보고 하며,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사 무 국 :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하고 부서를 총괄한다.
1.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2. 조합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② 조 직 부 : 조직 확대 강화지도에 관한 사항
③ 교 육 부
1. 교육훈련 및 대내외 선전계몽에 관한 사항
2. 조합원과 간부의 교육에 관한 사항
④ 조사통계부 : 조합 활동에 관한 대내외 조사정보 및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⑤ 쟁 의 부
1. 노동쟁의 및 노사전반에 관한 사항
2. 노동쟁의 활동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⑥ 복지후생부 : 조합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⑦ 체 육 부 :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⑧ 홍 보 부 : 대내외 선전 계몽 및 조합 소식지에 관한 사항
⑨ 산업안전 보건부 :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⑩ 정 책 부 : 제 규정, 규약 등 제도의 연구와 조합의 정책 수립 사항
⑪ 문화선전부 : 조합 홈페이지 관리 및 각종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제 8 장 단 체 협 약
제 43조(단체교섭 권한 및 결정)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위원의 대 표가 된다.
단,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대의원)과 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① 임,단협 결정은 대의원회의 보고 후 7일이내 조합원 찬.반투표로 하며, 투표인원 과반수 이상 특표로 결정한다. (36차 개정)
② 비정기적 단협 안건은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시 14일 이전에 공고하며 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시 결정할 수 있다. (35차 개정)

제 44조(교섭위원 구성) ①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의원 회의의 동의를 구 한다. (23차 개정)
②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제 45조(단체협약의 심의) 단체협약의 요구안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작성 심의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단, 대의원 의견도 포함 한다.

제 46조(규정의 체결) 협약체결 및 조합과 관련된 사규체결은, 위원장이 대표로서 행하 며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1차 개정)  
제 9 장 노 동 쟁 의
제 47조(노동쟁의)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 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 48조(노동쟁의권 및 쟁의기금운영) 교섭결렬로 인한 쟁의 선언권은 다음 각호에 준한 다.
1. 위원장이 선언 할 수 있다.
2. 상무집행 위원회 의결로 선언 할 수 있다.
3.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언 할 수 있다.
4. 총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언 할 수 있다.
5. 위항으로 쟁의행위 선언이후 모든 조합기금은 쟁의대책위원회에 의하여 쟁의 기금 으로 집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20차 신설)

제 49조(쟁의 행위의결 및 장소) 쟁의행위의 의결은 조합원의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장소는 사업장내외로 한다.
(29차 개정)

제 50조(쟁의 대책위원회 및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발생 예측될시, 위 원장은 즉시 상무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쟁 의대책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20차 개정)

제 51조(쟁의 대책위원회 기능) 쟁의 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② 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20차 개정)
③ 상무집행위원회 위임 및 지시사항과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사항 수행

제 52조(쟁의행위중 임금) 쟁의행위 중 근로에 참여한 조합원의 임금은 전체조합원과 분 배를 원칙으로하며, 근로에 참여한 조합원은 쟁의기간 중 임금을 조합에 납입 예치한 다. 단, 근로의 산정 기준은 Ⅰ시급 * 실근로시간으로 하고 세금과 무관하다. (21차 개정)  
제 10 장 회 계
제 53조(회계구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① 일반회계는 조합비 및 기부금을 관리 운영한다.
② 특별회계는 쟁의기금 관리와 생계비 보조금 회계로 구분한다.(27차개정)

제 54조(재원) 회계의 재원은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의무금, 특별부과금과 기부금으로 한 다.

제 55조(자산의 관리) ①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은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② 대의원회 인준을 받지 않고 집행한 금액은 전액 위원장이 배상한다. 단, 정기총회 일 전일까지의 일상적이고 정당한 예산 집행시 대의원회 인준을 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

제 56조(회계년도) 조합의 회계 년 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① 정기총회 회의자료는 정기대의원대회 7일 전에 대의원에게 배포한다. (35차 개정)

제 57조(결산공개) 회계 년 도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은 정기대의원 대회의 승인을 얻은 후, 조합원에게 공포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 여야 한다.
제 11 장 표창 및 제재
제 58조(표창) 위원장은 조합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원 및 기타 공로자에게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제 59조(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상무집행위원회의 로 징계할 수 있다.(24차 개정)
단, 조합임원 및 상무집행위원 징계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행한다.
1. 조합의 강령, 규약과 제 규정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각급 기관의 결의 사항 및 지시사항을 불복했을 때
3. 조직을 교란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반조직 행위를 하였을 때
4.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나 상집회의에서 미납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 정 했을 때는 제외한다.
5. 전임자가 임기 중 부당한 행위(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했을 때

제 60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경 고
② 정 권
③ 제 명

제 61조(재심) 재심청구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사유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재심 청구가 없을 때에는 1심의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9차 개정)
①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회(대의원회) 재심을 회부하여 야 한다. 단, 재심 결정시 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을 유보한다.

제 62조(임원에 대한 탄핵의결) ① 임원 및 대표자가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규약 및 제 반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대의원 회의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탄핵 결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대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조합원) 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 할 수 있다.(35차 개정)
부 칙
제 63조(청산규정) 조합의 해산이 결의 되었을 때는 해산선포 대회에서 청산규정과 청산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 64조(준용) 본 규약의 미비한 사항은 노동관계법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65조(시행) 본 규정은 정기총회 및 특별의결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